'독침테러' 시도 탈북자,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2-04-04 오후 5:58: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보수단체의 대표를 살해하려 기도하다 체포된 탈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탈북자단체 대표인 박모씨에게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175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안씨가 가지고 있던 은색 독침, 독총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몽골을 왕래하며 북한 정찰총국의 '김국장'으로부터 탈북자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살해도구인 독총·독침 등을 교부받아 국내로 잠입한 뒤 박씨를 살해하려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으로 잠입 후 김 국장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지급 받은 사실과 범행을 공모하려한 이모씨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했던 점 등의 간접 정황도 충분하다"며 "이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림과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는 북한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의 요청으로 물적 지원을 받으며 북한 측과 접촉하게 된 점,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잠입 후 국정원에 일찍 포착돼 구체적인 위험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다 알게 된 북한 공작원에게서 탈북자단체의 대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준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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