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못들어가는 中企 전용 증시 열린다

코스닥 진입요건 3분의1 수준..연기금·금융투자회사 등 '전문투자자' 대상

입력 : 2012-04-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코넥스, KONEX)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돼 주식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코넥스는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입·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코스닥에 비해 대폭 완화된다.
 
진 국장은 코넥스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이 코스닥 시장 규정의 3분의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진입요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이나 프리보드와 달리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국민연금 등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진입이나 퇴출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한도만 부과했다.
 
감사의견 적정이나 규모, 재무, 경영성 등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으며, 해산·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 요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이면 퇴출된다.
 
또 업력 면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업력이 짧더라도 진입 규정에만 들면 언제든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해 적극적인 상장지원을 할 방침이다. 상장 핵심업무인 인수·주선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중개업자만 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용이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거래소에서는 지정자문인을 지정하고 정기·수시 심사를 통해 감독당국과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키 위해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한다. 단일가 경쟁매매란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해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개시전과 종료할 때 활용된다. 이후 거래 활성화 정도를 봐가며 연속 경쟁매매(접속매매)로 확대하되 최적화된 매매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의 조속한 시장 조성을 추진키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코넥스 개장 이전 정책금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 거래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장기업 발굴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추진한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장내시장인 만큼 증권거래세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세율(매도금액의 0.3%)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연내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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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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