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상장회사에 주금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해준 뒤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상장폐지시키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불법사채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9일 상장회사 등 3개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도록 총 373억원을 대여한 다음,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당 기업을 협박해 9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특경법상 공갈 등) 등으로 사채업자 C씨(58)를 지난 5일자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4월쯤 2회에 걸쳐 비상장회사인 D사에게 유상증자대금 총 55억원을 대여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게 했다.
이후 C씨는 같은 해 8월쯤 D사의 대표이사에게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상장폐지시키겠다"고 협박해 9억3000만원 갈취했다.
또 C씨는 2009년 2~4월쯤 2회에 걸쳐 상장회사 T사와 G사 대표이사에게도 각 218억, 100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여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 소재 상장폐지업체 비리사건 수사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추가 범죄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