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전상법 위반사례는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판매해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업체 등이다.
수영복 2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하는 등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전상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도 전상법 위반이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100만원 ▲케이티커머스(엔조이뉴욕) 600만원 ▲미러스(엔조이뉴욕) 600만원 ▲알앤제이무역(포포몰) 500만원 ▲브랜드 네트웍스(스톰) 500만원 ▲품바이(품바이) 100만원으로 총 6개업체다.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3~5일간 시정명령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