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 회계법인 문제 없나

입력 : 2012-04-16 오후 4:39:52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화에 놀란 가슴 쓸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이마트(071840)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심정을 철렁이게 하고 있다.
 
이제 눈길은 회계법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해 지난 2월 횡령혐의가 처음 발생했던 하이마트가 3월말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마트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제시한 바 있다.
 
16일 서정욱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하이마트의 건도 한화의 건과 마찬가지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한화의 사례와는 다르게 하이마트의 경우 배임관련 혐의가 굉장히 복잡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지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3가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지게 되지만 하이마트는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이마트를 담당했던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사실 하이마트는 횡령 소식이 처음 나온 지난 2월 이후부터 탐방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횡령혐의 규모가 커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하이마트에 적정 의견을 준 회계법인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개인투자자들이 회계 법인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혐의를 적발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하이마트의 건으로 해당 회계법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소를 당할 순 있지만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감사를 통해서 회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며 “때문에 일반 감사의 형태가 아닌 부정적발 감사라는 것이 따로 있지만 이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횡령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라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일반 감사 기준대로 감사를 못한 상태에서 피소를 당했으면 당연히 패소를 당했겠지만 큰 회계법인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지지는 않는다”며 “법적으로 요구하는 감사의 범위보다 더 많이 할뿐더러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 기준 자체가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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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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