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정지..상장폐지 수순 밟나

입력 : 2012-04-16 오후 4:23:48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하이마트(071840)가 16일 선종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으로 각각 2408억원, 182억원의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하이마트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얼마나 신속히 결정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효주 부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난 2005년 해외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손해를 입혔을 뿐아니라 회사 자금 총 40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 규모의 임·직원의 횡령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또 선 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이 지난해 말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욱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3가지 측면에서 상장폐지 심사를 하게된다"며 "계열사 주식을 저가매입했던 한화와 달리 하이마트는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하청업체 관련 비리 등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은 "특히 내부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은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거래정지후 15일 안에 상장폐지 회부대상여부를 검토하거나 거래소 내부적으로 회부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즉시 상장폐지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마트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2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지난해 매출액 3조 4105억원, 당기순이익 1407억원의 안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상장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한화사태의 경우 한화가 금요일 저녁 공시를 낸 까닭에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말동안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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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