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삿돈 횡령 및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071840) 회장(65)이 불구속 기소됐다.
선 회장 등의 각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하이마트 인수 당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7)을 불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53)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8년 유진그룹과 인수합병 당시 지분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면계약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섯 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