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구속됐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가 개시된 후 세 번째 구속자가 나왔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강요와 방실수색,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매월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외에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회사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판단, 수차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증거인멸 재판 상고심에 집중하겠다며 거부해왔다.
결국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실패, 12일 공개 수배령을 내렸고 진 전 과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과장을 구속한 뒤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과 민간사찰 개입여부 및 당시 '윗선'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15일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