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PC방 접속장애 3시간에 '6250원' 보상

입력 : 2012-04-18 오후 12:44:21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인천시 청학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승진씨(가명)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 3월까지 지속적인 인터넷 접속 장애로 곤혹을 치렀다.
 
PC방에 온 손님들이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트래픽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반복됐던 것이다.
 
최근에는 무려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노발대발' 하는 손님들에게 요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내보낸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유료 게임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은 이 씨에게 “접속이 끊기는 바람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인 LG유플러스(032640)는 이같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 씨에게 매달 청구되는 사용요금에서 7만원 수준 금액을 감면해준 것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이 씨가 수차례 항의를 거듭해 얻어낸 금액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타 PC방 점주의 경우 1만원도 못받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통신3사, 불공정 약관 근거로 소상공인 보상 요구에도 묵묵부답
 
LG유플러스가 전국 PC방에 공급한 인터넷 장비에 인터넷 장애, 강제 재부팅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LG유플러스 측은 거부 방침을 나타내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3사의 불공정 약관, 손해배상 제도, 서비스 가격책정 문제 등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약관 담합 등으로 PC방 점주들만 대기업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PC방 소상공인들에게 끼친 명백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약관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조차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PC방 점주들은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보상 및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LG유플러스가 장비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약관규정에 따라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감면 조건은 설치변경시에 장소가 개통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장애 발생 시에는 내부의 일관화된 장애배상기준에 의거해 장애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모 PC방 점주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같은 접속 장애로 인해 자주 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돌리는 치명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LG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고, 다른 통신사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PC방 관계자는 "처음에는 우리 PC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프로그램상의 오류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G에서도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하거나 장비를 바꿔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된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통신 3사, PC방 인터넷 장애 3시간에 '6250원' 보상
 
콘텐츠조합은 KT(03020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033630) 등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 이용약관이 지나치게 PC방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각사의 규정을 살펴보면, KT는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LG와 SK는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성현 콘텐츠조합 정책이사는 "KT의 올레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지속해서 인터넷이 중단될 때 보상규모는 겨우 6250원 수준"이라며 "SK나 LG는 오히려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방에서 인터넷이 3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피해규모는 상당하며 고객의 이탈은 물론 심각한 항의에 직면하는 등 영업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보상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이 발생했을 경우 30분동안 접속이 불능일 때부터 카운팅이 된다”며 “금액은 시간대별로 모두 다르지만 그 PC방 규모 등을 감안해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약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통신사들이 PC방 업계의 문제 지적을 외면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몇 년째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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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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