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객이 맡긴 중고 외제차를 딜러가 몰래 처분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동차매매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중고차 BMW의 소유주 김모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딜러가 차를 처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고차 딜러 김모씨와 중고차 매매회사 N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딜러 김씨와 N사는 각각 24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딜러 김씨가 N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김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N사는 딜러 김씨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딜러 김씨는 N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고, 자동차 매매도 N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N사는 딜러 김씨가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중고 BMW를 다시 제3자에게 판 K자동차 매매사 등에 대해서는 "딜러 김씨와 공모해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고 BMW 소유주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자신의 차량을 매도해 줄 것을 의뢰했지만 딜러 김씨가 한 달여 뒤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몰래 BMW를 양도한 뒤 도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