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제재금 최대 1억원으로 상향

거래소, 상법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 신설

입력 : 2012-04-18 오후 5:20:12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앞으로 최대주주에 대해 금전을 대여해 준 상장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대 1억원의 위반제재금을 내야한다.
 
자원개발관련 공시를 한 상장사는 자원개발 투자가 중단됐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투자를 유지할 경우 반기마다 진행사항을 투자자에 밝혀야 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공시의무는 이날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주주에 금전 대여..공시 의무화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르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이나 현물배당을 결정할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만을 공시했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까지 공시해야 하며,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경우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밝혀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대여에 대한 공시의무도 추가했다.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 대여에 대해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 벌금 최대 1억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수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3000만원에 그쳤던 공시위반 제재금한도도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억원, 코스닥시장의 경우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관련 불성실공시 사실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게재해 투자자들의 주의환기를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자원개발공시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원개발 투자공시 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가 중단됐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유지시에는 매 반기별 진행사항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바꿨다.
 
이어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공시시 평가기관을 명시하고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평가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성실공시의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도 최대 지급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불성실공시의 신고활성화를 통한 공시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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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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