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그동안 시장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아온 불량 우선주의 퇴출 기준이 강화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기상장된 우선주의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시행은 1년 유예해 내년 7월부터 시작하고 퇴출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일(2014년 7월 1일)로부터 1년까지는 월 평균 거래량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보통주 상장폐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2반기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90일간 일정요건 미충족)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2반기 연속) ▲주주 100명 미만(2년 연속)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구형우선주는 상법상 추가발행이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상장주식수는 적고, 거래가 극히 부진해 시장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부장은 "우선주 발행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상장주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퇴출요건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구형 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허용돼 퇴출 요건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총 20여개 종목들이 퇴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개정 상법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상장관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장 상장이나 퇴출 요건을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합산해 적용한 것과는 달리 보통주식 요건과 종류주식 요건으로 분류했다.
즉, 특정 종목의 종류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되더라도 보통주나 다른 종목의 종류주식은 정상종목으로 유지된다.
김 부장은 "특정 종목의 종류주식이 관리종목 지정일날 상장폐지되더라도 보통주식이나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보통주 주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