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해 발표된 5.1부동산대책이 단독주택 인기와 함께 올 들어서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2월 기준)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 약 5만2700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만6000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만3300가구(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하여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 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화대되어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