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작업자 오류로 3열 좌석이 정확히 고정되지 않아 고정 장치가 빠질 경우 탑승자가 넘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1월7일부터 올해 1월16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올란도 2.0(디젤, LPG) 승용자동차 189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조립상태 확인 후 무상으로 좌석을 탈거해 재조립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쉐보레 '올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