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008년 5월 대국민 사기?'..부실협상 가능성도 제기

입력 : 2012-04-26 오후 4:01:52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수입중단은 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MB 정부가 졸속으로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1998년, 2006년에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수출중지를 명문화했지만, 2008년 미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조차도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OIE의 형편없이 낮은 무역기준대로라면 광우병 한마리가 발생한 미국의 지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OIE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뜻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한·미 양국은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수입위생조건을 부칙 6항에 명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명의로 지난 2008년 5월8일자 일간지에 실은 광고 내용은 정부에 대한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당시 광고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검역단 파견해 현지실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단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한 조치는 검역 강화가 전부다.
 
정부가 2008년 당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부실한 협상을 벌였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당시 정부는 OIE와 부칙조건을 들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면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협상 부실이나 의지부족 둘 중에 하나인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둘 다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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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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