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SLS조선에 수출보증보험을 발급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현 무역보험공사) 전직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SLS조선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받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높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은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공사 선박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SLS조선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할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이국철 회장 등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에게 접근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강씨는 이후 연봉 2억5000만원에 고용기간 10년, 퇴직위로금 1억원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을 맺고 2009년 1월 SLS캐피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공사 투자사업본부 담당이사로 있던 2009년 3~5월 SLS조선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 인수한도를 책정해 주는 대가로 싱가포르화 1만2000달러와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82만원, 박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198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뇌물 약속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