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반 정권적인 정치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지난 2009년 '6월교사 시국선언' 등을 발표하고 신고 없이 규탄대회를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2차에 걸친 시국선언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고, 규탄대회 역시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미신고 규탄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시국선언과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가 초·중등교원의 지위에 비춰어 볼 때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에 해당 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