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폭우로 건축물 안에 빗물이 들어와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낙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작물에도 피뢰설비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무 대상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피뢰설비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축물만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작물은 낙뢰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도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배기구 설치기준도 보완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현재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돼 있으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검토기관으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무분별하게 설치해 받는 불쾌감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