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나꼼수 삼두노출’ 행사 등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0일 “나꼼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3가지”라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꼼수 측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나꼼수 멤버인 주간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확성기 사용제한 조항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 모두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삼두노출 퍼포먼스는 지난 8일 김어준·김용민·주진우씨 등 나꼼수 멤버들이 시청광장 앞에서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 등에 나선 것을 뜻한다.
나꼼수 측은 “우리를 처벌하려면 부산 유세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선루프에서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먼저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