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동통신업체 계열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진출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소 MVNO 사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의 MVNO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보류해왔다.
방통위는 이후 10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1년 이내 사업시작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정책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정책결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과 비교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그 이후 MVNO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이제 실현가능한 시점에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자회사에게 풀어주면 출발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KT 계열사인 KTIS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는 각각 지난해 3월16일, 5월4일에 별정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가 MVNO로 진입하는 것은 MVNO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유예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10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법률적으로 별정사업자 등록 이후 1년 이내 사업시작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정책을 결정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사업시작 의무기간이 지난 KTIS에 대해 아직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진 않았지만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고, SK텔링크의 경우 시장진입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기적 의무부과가 아닌 가입자 규모를 봐야하며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최소 50만명에 대해서라도 MVNO 활성화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MVNO 가입자 수가 매월 6.7%씩 성장하고 있고 단말기 수급 등 시장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MVNO 업체에는 일정한 가입자 수를 보장해주는 결과가 되는 한편,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비스 개시 시점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갖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반박이 있어 정책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