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030200)의
삼성전자(005930) 스마트TV 접속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권고' 조치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이미 시정조치 등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의 망에 접속된 스마트TV 가입자는 약 2만40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받았을 만한 사용자는 2300명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과징금을 매겼다면 최대 6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미미했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앞으로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 향후 삼성전자가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한편 KT는 지난 2월 10일부터 닷새간 트래픽 과부하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TV의 접속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