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委, 재창업 지원대상 확대..채무 변제자도 가능

입력 : 2012-05-07 오후 1:56:0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7일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전 단계에 있는 신용불량 중소기업인만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이 가능했다.
 
신용회복이 진행중인 기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이미 채무조정이 확정돼 돈을 갚고 있는 사람과 3년 이내에 채무를 모두 갚은 사람도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세금을 체납중인 사람도 세무서에서 미납한 세금에 대해 분납을 승인(체납세액 징수 유예)받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된다.
 
재창업을 준비중인 사람도 재창업자금 보증(대출)을 받을 때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나(개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밖에 신복위는 재창업지원자가 자금지원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연체채무가 있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창업 준비기간 중 채무상환 부담 없이 다시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과거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자금 지원은 신복위 전국 44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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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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