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7일 첫 공판기일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당시 전당대회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비서관,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의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김 전 비서관과 조 전 비서관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피고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김 전 비서관도 돈 전달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달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조 전 비서관도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준비한 것 외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첫 공판기일을 앞둔 지난 2일 박 전 의장은 법원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의장 등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같은 당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별다른 변론을 열지 않고 내달 4일 오전 10시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