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른바 반값 인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영업을 방해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유디치과그룹은 오너형 네트워크치과로 인플란트 등 기공물 시술을 저가로 제공했고,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는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와 치과 기자재조달 등을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여간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협회는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한 전문지에 대해서는 정기이사회 취재를 차단했고, 유디치과그룹의 회원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접근권한도 제한했다.
또 유디치과그룹을 불법 네트워크치과로 규정,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유디치과로의 기자재 공급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네트워크치과와 기공물 제작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치과나 기공소에 강력 대응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