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서 'MY GIRL' 틀면 저작권 위반

대법원 "허락 없이 자체 음반 만들면 공연권 침해"

입력 : 2012-05-10 오후 1:35: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만들어 한국 지사 등에 음반을 틀게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음반 저작권자에게 공연료를 내거나 시판용 음반을 구입해 틀어야 하며, 스타벅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음반을 틀어 온 커피전문점 등이나 대형 음식점도 같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매장이나 영업장소에서 협회가 국내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음악을 틀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음악권저작협회는 2008년 5월 스타벅스가 'MY GIRL'과 '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이 포함된 매장 배경음악용 음반을 만들어 한국 지사인 스타벅스코리아에 틀게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단지 감상하게 하는 것으로, 공연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재생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아닐뿐더러 이런 음반을 매장에서 트는 행위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협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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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