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다음달부터 케이블 방송에서 보험 모집종사 자격이 없는 유명 연예인이 보험설계사처럼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상품 광고시 소비자에게 알리면 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제공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7월 보험업법 광고규제 도입으로 홈쇼핑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상담부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홈쇼핑·케이블 광고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연예인들은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권유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케이블 광고에서 보험상품 금리 및 보험료, 보험금 등을 설명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등과 같은 단순 추천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홈쇼핑·케이블·온라인매체를 통한 보험광고시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도 금지된다.
명품가방, 가전제품 등 3만원을 넘는 고가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방송매체의 경우 경품제공 방송시간과 횟수를 방송시간의 10% 이내에서 3회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만 해도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은 강화한다.
홈쇼핑·케이블 방송에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는 연금보험을 광고할 경우 20년 후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 5% 적용시 3750만원이지만,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하면 28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음성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고음성 강도와 속도도 제한을 받는다.
케이블 방송 광고의 경우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을 사용해 설명할 수 없으며,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알아 듣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홈쇼핑 판매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한다.
변액보험처럼 상품 내용이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경우 생방송 대신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전심의토록 했다. 때문에 생방송 할 수 있 보험상품 종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도 상품 내용기술서와 자막과 같은 광고소구 등을 사전심의키로 했다.
이 밖에 홈쇼핑사를 보험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해 심의기준 위반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게 하는 등 홈쇼핑사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협회 광고심의 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샘플심의를 실시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홈쇼핑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달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일부 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해 6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