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가 활성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새로이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세대별 규모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설계 기준에서는 멀티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완화했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멀티홈은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다.
한편,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 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변경신청 분 포함)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