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 부여

국토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시행

입력 : 2012-05-14 오전 9:02:4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국민주택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총 100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지만, 운영과정중 제기된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같은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점)'와 '2세대(5점)'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또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추가했다.
 
이는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사람에게 5점의 배점을 부여키로 했다.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도 배점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5점의 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이번 지침이 공고된 뒤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관련기관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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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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