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검찰고발로 번졌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티브로드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고소장에서 티브로드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제공받던 아파트 169세대가 이틀 동안 방송을 못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지난 4월 13일 A아파트와 케이블방송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위성방송 선로를 절단했고, 훼손된 선로는 복구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티브로드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에게 공지했다.
티브로드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사안은 고의적 선로절단이 아닌 해당 아파트의 요청으로 공청망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서 현장에서 충분한 유감 표명을 했고 스카이라이프측과 공동으로 위성방송 수신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는 또 "단순 설비 점검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고의적 시장 교란행위로 확대 해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수사 결과 스카이라이프측 주장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판명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