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불법 대부업을 통해 고리이자를 뜯어내면서도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관리하며 거액을 탈세 해온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24건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자수익을 소득에서 누락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에 은닉했다.
특히 이들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일부 사채업자는 영세민의 전세보증금 마저 강제로 빼앗아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금융 피해와 탈세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날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및 탈수세금 추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