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조정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K-IFRS이 적용될 경우 한국주택금융(HF)공사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K-IFRS에 따라 발생손실 기준으로 적립하면서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최처적립금 - 회계상 충당금)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K-IFRS에서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액이 정해지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감독목적 자기자본 산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도 조정한다.
2011년 회계연도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탁이익 전입분은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2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