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적항공사들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국내외 항공편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기존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과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가족 1인까지 30%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 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 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 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1일~30일까지 항공편 국내선 전 노선(김포, 청주, 군산~제주)에 대해 보훈대상자 항공권 할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비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 본인 40% 할인에서 본인 40% 동반1인 30%할인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경우 40% 할인에서 동반 1인까지 30% 할인,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제주항공도 참전용사·보훈가족에 대한 국내외 항공권 특가판매를 시행한다.
탑승일 기준으로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인천~호찌민 노선 왕복항공권을 9만9000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판매한다. 인원수에 제한 없이 동반보호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