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6월부터 서울시내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3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
25개 자치구 중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관악구(3월),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4월), 도봉구(5월) 등 총 5곳이다.
우선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서대문구(9월1일 예정)와 종로구(2013년 1월1일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월4일~6월8일까지 1주간 오후 5시30분~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 1월~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금연광장 3개소, 시 관리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 각각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