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을 위배한 야당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부대변인은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며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한 "영장에 나타난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물론 공당의 당내 경선에 단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틈을 타서 검찰이 은근슬쩍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과잉 개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