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가산점 확대 등으로 약자기업의 제품구매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가산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의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약자기업 주력제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 구매,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1% 이상 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195개 품목) 등을 비롯해 장애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왔으나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지난해 2조9727억원에서 3조3877억원으로 5% 늘릴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 우선배려 대상을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장애인기업, 소기업의 순서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협상계약과 적격심사 중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한 협상계약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 5종은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공사와 기술용역, 물품 등 5종의 적격심사 기준은 행안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조속히 개정되도록 협의 추진한다.
약자기업이 수주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와 용역에서는 약자기업의 자재 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서울시 예규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한다.
또 약자기업의 실질적인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자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관(옛 옴부즈만) 등을 증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1→2년) 및 감점부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신생기업에 대한 실적제한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 채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신규채용 확대 기업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제 등을 도입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계약 제도를 시의 구매력을 활용해 약자기업 제품 구매 촉진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진입장벽과 고용, 임금체불, 담합 등에 대한 계약과 기업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