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조계약의 해제에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 등 6개 상조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선불식 할부 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15명과 상조계약을 해제하면서 회원별 최저 48만4000원에서 최고 228만원까지, 총 1566만4000원 상당의 해약 환급금과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린상조 등 5개 상조사업자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수령해 오면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관할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해월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돼 시정조치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규모 상조 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산·경남·울산지역 소규모 미등록 상조사업자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상조사업자들의 선수금 보전 미준수 행위에 대해 가입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등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비율이 준수 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