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경찰관 김모씨가 "친구에 대한 호의로 수사상황 알려줬을 뿐인데, 강등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부탁을 받고) 청탁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재차 만나자고 하면서 단속정보의 유출을 요청했고, (친구가 부탁한) 오락실이 단속되자 다시 단속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 의무위반의 횟수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63조는 공무원에게 '품의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항상 범죄를 예방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씨의 행위로 경찰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등 전체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실추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4년 경사로 진급한 이후 2009년부터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4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불법오락실 현장단속을 면밀히 하지 않은 채 적발보고서만 작성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단속정보를 달라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청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점',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같은 해 5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가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없다'며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씨의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