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방생..참붕어 'Yes', 미꾸라지 'No'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적합 어종 소개

입력 : 2012-05-25 오후 3:28:0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28일까지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소개하고 안내활동을 실시한다.
 
한강 방류가 금지된 동물은 붉은 귀 거북과 큰 입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다.
 
부적합 어종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나일 틸라피아, 철갑상어, 피라니아, 버들개, 무지개송어, 칼납자루,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13종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적합 어종 13종 역시 외래종으로 한강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버들 개, 자가 사리, 가시고기 등의 경우 우리나라 고유어종이기는 하나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꾸라지는 우리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 붉은 귀 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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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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