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미아트 몽골항공 '담합' 적발

입력 : 2012-05-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아시아나 항공을 방해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 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공항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항공회담 담당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몽골 항공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키기도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지난 1992년에 시행된 한국-몽골 항공협정 이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직항노선의 거의 100%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직접적으로 피심인들이 노선 증편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정부간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서 기존의 카르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지만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해 여름마다 문제가 됐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돼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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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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