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끊이지 않는 공매도 논란..이유와 전망

입력 : 2012-05-31 오전 7:21:00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앵커 : 최근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부 홍은성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자. 공매도는 합법적인 매매 기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기자 :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돌려주는 기법으로 합법적인 투자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의 본질이 매도라는 점에서 주가에 하락압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증시 하락기에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 급락의 원인을 공매도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매도와 주가급락간의 관계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공매도가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공매도에 작전이 개입되는 경운데요,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자자가 악성루머를 유포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해당기업과 선의의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사례가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도가 급증한 상태서 지난 4월 중국에서 임상실험에 실패했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앵커 : 셀트리온의 경우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매도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다행이지만 이 같이 공매도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로 피해를 봤다는 업체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공매도가 합법적인 매매수단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루머 유포 같은 인위적인 가격 낮추기와 연동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역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당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것에는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주가 하락에는 시장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공매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단 한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또 루머유포 같은 불공정거래를 제외하고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감시라도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러한 불만이 있다 보니 금융당국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주식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지금까지 공매도의 주체와 대상종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않았던 만큼 종목별, 투자자별로 즉시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현재 금융위 실무자들은 ‘공매도 대량 포지션 보고 제도’ 시행령을 입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고 계속 논란이 되는 공매도를 놔둘 순 없을 거 같은데요. 공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기자 :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태동하고 있는 프라임브로커 영업이 활성화되면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자정기능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회사, 한국증권금융 등 3곳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차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로 대차거래가 이뤄지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프라임브로커를 통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프라임브로커가 활성화된다면 공매도 과열 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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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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