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제약업체의 가격결정권 범위를 사실상 제약했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나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표본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휴텍스제약은 2010년 철원군보건소에서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6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8.53% 인하하는 처분을 받았다.
오는 8일에는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