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에 ‘괘씸’하기까지..한국을 ‘봉’으로 아는 론스타

대선 기간 겨냥 국제중재재판소 제소..'계산적' 행태 비난
선례 되면 안돼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목소리 고조

입력 : 2012-06-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세금납부 거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론스타가 올 연말 대선 정국을 노리고 제소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선거에 부담을 느낀 한국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론스타의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너무 쉽게 보고, 정부마저 이용하는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향후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을 매각해 약 4조원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양도세 3900억원과 스타타워 매각해 얻은 양도세 1000억원, 총 4900억원의 세금을 못 내겠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벨기에 론스타 법인을 통해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모하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벨기에서 국제 소송을 벌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꾸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내부에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도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론스타가 양자투자협정에 따른 국제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오히려 론스타가 문제 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론스타가 무리하게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는 올해 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동안에 한국정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게 되면 론스타 먹튀 책임론이 불거질 수가 있어 여야 모두 눈치보기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한 것.
 
민감한 상황을 통해 최대한 납부해야 할 세금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가 세금부당 과세와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 두가지 사안을 가지고 중재신청을 했는데 핵심은 세금을 깎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외환은행 관련 올림푸스 캐피탈의 배상금 청구도 중재로 가는 방향을 내놔 지난 주 소송을 취하한 것 알려져 세금 및 배상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 캐피탈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해야할 6400만달러 가운데 4900만달러를 외환은행이 지불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론스타는 법률적 분쟁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소송을 취소하고 중재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론스타는 올림푸스 캐피탈의 소송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사례는) 엄정하게 판단해 한푼도 물어줄 수 없다”며 “이미 국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깎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중과세 협정 등에 대한 문제는 론스타처럼 다른 투자자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들어올 수 있어 다음을 위해서라도 싸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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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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