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8월,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징역 6월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사안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 정당 정치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돈봉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온 명예를 잃었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라며 "박 전 의장이 잘못을 깊이 통감하는 점, 이번 사안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점, 돈봉투를 건넨 행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방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숙식비 등이 당협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박 전 의장이 혼자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전 의장은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은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용을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으며, 조 전 비서관은 "죄송하다. 다만 당시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 보좌관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에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을 통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조 전 비서관은 캠프의 재정·조직 업무를 맡아 박 전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 등 피고인 세 명 전원은 지난 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