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12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범양건영 회생계획안은 지난달 18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지난 8일 속행된 집회에서도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고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도 없어진다.
앞서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투자사업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10월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진덕산업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M&A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