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1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7일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10월쯤 한 건설회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박 전 차관이 2009년 12월 칠곡군수와 관련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이 2008년 9월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과 이 전 비서관이 모 건설회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해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이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진 전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전 실장과 진 전 과장이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혐의를 발견해 이 전 실장과 진 전 과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주요 인사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활동을 벌인 500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었고(497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3건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