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해도 의사 소견따라 수술..장해등급 결정 포함"

대법, "사전승인 없더라도 수술로 인한 장해 전부 배제는 부당"

입력 : 2012-06-04 오전 6:22: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근로자가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 재해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수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했다면 이를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씨(36)가 "근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수술을 했더라도 그 수술이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고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종전의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며 "수술 후 현재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전부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근무형태와 지속시간, 근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여 판정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장해급여의 보상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S중공업 근로자인 전씨는 2005년 1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의 재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부상 치료에 필요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불승인했다. 전씨는 그러나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은 뒤 장해보상을 청구했고 공단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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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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