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화그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한화케미칼(009830)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5%인 315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채권단에 납부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한화그룹은 인수대금 분할 납부와 대우조선 지분 일부만 우선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분할인수 방안을 들어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한화그룹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한화그룹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옥쇄파업에 나서면서 현장실사도 하지 못했고, 산은이 도움을 주는 것조차 회피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많이 안타깝고 판결문을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