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술대전 사진부문 특선에 규정보다 많은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며 선정작품 수를 줄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는 오모씨가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로 확인된 제9차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특선 4점에 대한 상권을 인정하자'는 이사회 결의는 피고 스스로 특선작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거나 재심사하여 선정할 권한이 없는 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사회는 심사위원회를 대신해 수상작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수상작을 재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이사회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작품을 다시 수상작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제주도 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하면서 미술대전 운영규정보다 많은 특선15점, 입선 36점 등 수상 작품을 선정했다.
이후 미술대전에서 선정된 특선작의 수가 너무 많다는 협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는 9차 이사회를 열어 특선작 15점 가운데 4점만 수상점수를 인정하기로 결의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협회는 10차 이사회를 열어 하향조정 되지 않은 4점의 특선 수상작에 대해서만 수상작품으로 인정한다는 결의를 다시 내렸고, 협회원인 오씨는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