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기업 4곳 중 1곳, 수습기간 후 불합격 처리”

입력 : 2012-06-18 오전 8:10:16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채용시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수습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의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7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수습기간’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4.4%가 ‘채용 후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기업 중 27.5%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수습기간 후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는 직원의 유형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65.6%(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직원’(50%),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원’(42.2%),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35.9%),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32.8%),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직원’(29.7%), ‘직무에 태만한 직원’(29.7%) 등을 꼽았다.
 
또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들의 수습 근무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고 급여는 정식 채용 시의 평균 86%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영업•영업관리’(37.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재무•회계’가 35.2%로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인사•총무’(31.8%), ‘제조•생산’(27.9%), ‘경영기획•전략’(26.6%), ‘구매•자재’(24.5%), ‘연구개발’(24.5%), ‘IT•정보통신’(22.3%)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51.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업무 능력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서’(49.4%), ‘직무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40.8%), ‘입사 의지를 보기 위해서’(23.2%),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22.3%),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21.5%)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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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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