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KIKO(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 허용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1년 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10월24일)해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된다.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의 통화옵션거래로 시행일(27일) 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1일 발표한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 기준)은 101억달러로 조사됐다.
한은은 또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올해 3월 최초 상환기한 연장시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된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이미 지난 3월 상환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2년에서 이미 연장된 기한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1회 만기 연장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10월27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키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과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따라 키코 등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은 거래손실과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져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3월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이후에도 원/엔 환율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해 외화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488억달러로 올해 1~8월중에 29억달러가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달러화 대출이 15억달러 증가했고, 엔화대출도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 허용(3월) 등으로 15억달러가 늘어났다.